주소찾기가 편리해져요!!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웹사이트 가입, 우편물 수신 등 모든 일상생활에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은 번거롭고 헷갈릴 수 있지만 더욱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달라지는 도로명주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건물에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한 것으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참고사항으로 표기된다. 거리와 방향의 예측이 용이해 위치 찾기가 편리하여 G20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다.
도로명주소 왕복 8차선 이상 ‘대로’, 이보다 작은 ‘로’, ‘길’로 구분
도로명주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 뒤 왕복 8차선 이상 ‘대로’, 이보다 작은 ‘로’, ‘길’로 구분하여 그림(문정로)과 같이 도로명을 부여한다. 큰길에서 분기되는 작은 길의 도로명은 큰길의 도로명에 차례로 숫자를 붙여 사용한다. 왼쪽으로 분기된 도로는 홀수 번호를(문정로1길, 문정로3길), 오른쪽은 짝수 번호(문정로2길, 문정로4길)를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대로와 도로에서는 건물번호가 커지는 방향이 동쪽이거나 북쪽이고 ‘길’은 분기된 ‘대로’와 ‘로’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번호가 커진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려면
우리집의 도로명주소는 건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나 새주소안내시스템 홈페이지 www.jus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하므로 주민등록증 등에 부착할 수 있다.